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매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준으로는 크게 1.소득요건, 2.재산요건, 3.가구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꼭 필요한 내용만 작성해두었으니 신청하기 전 자세한 자격 및 요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근로장려금) 바로가기

 

1.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맟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3.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맟벌이 가구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개별 신청을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급액은 개인마다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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